법률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면 및 제156조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