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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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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