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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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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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약정금 대법원
  2. 판례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