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6.3.22>
**⑤** 삭제 <2016.3.22>
**⑥** 삭제 <2016.3.2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6.3.22>
**⑤** 삭제 <2016.3.22>
**⑥** 삭제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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