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15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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