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76조의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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