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 (법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f1761 -
2026-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67a8 -
2026-02-0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80494 -
2025-11-1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c6248 -
2025-10-0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634 -
2025-09-1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bc97a -
2025-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397b -
2025-01-2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3beb -
2024-10-22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5c793 -
2024-02-1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3f625
현재 조문(제19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