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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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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