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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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53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4조부터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07조는 투자유한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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