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216조 (준용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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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5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사원이"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본다.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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