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222조 (준용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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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5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로, "제201조제2항"는 "제22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정관"은 "조합계약"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사원"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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