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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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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