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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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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