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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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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