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64조 (업무준칙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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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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