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15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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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②**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71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 금전대여 현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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