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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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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