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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