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7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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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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