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5.28>

**⑤** 삭제 <2013.5.28>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2016.3.29, 2017.4.18, 2016.3.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서울고법
  3.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