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제318조의8 (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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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3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6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그 밖에 청산대상업자의 결제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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