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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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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