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11 (부당한 차별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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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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