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15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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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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