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제323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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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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