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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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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