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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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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