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7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f1761 -
2026-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67a8 -
2026-02-0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80494 -
2025-11-1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c6248 -
2025-10-0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43634 -
2025-09-1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bc97a -
2025-03-0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6397b -
2025-01-21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03beb -
2024-10-22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5c793 -
2024-02-13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3f625
현재 조문(제33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