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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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제336조에 따른 업무(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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