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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