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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