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73조의5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제37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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