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과징금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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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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