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3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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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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