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