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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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2021.1.5>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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