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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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3.24>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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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