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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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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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