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개정 2023.7.11>

제17조 (회사의 형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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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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