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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