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업무의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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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ㆍ운용ㆍ차입에 관한 업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로서 제2호라목의 요건을 갖춘 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하고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제1호의 업무 외의 업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인일 것
나.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할 것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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