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평가세

제12조 (과세표준)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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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法人의 경우에는 各事業年度開始日로 하고, 個人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1月 1日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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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