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신고와 결정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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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평가를 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신고된 재평가차액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평가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1998.4.1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세액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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