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

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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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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