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자산재평가법
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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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타법폐지)
@7c59f91 -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제정)
@233e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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