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

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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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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