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자본전입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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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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