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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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타법폐지)
@7c59f91 -
1970-01-01
법률: 자산재평가법 (제정)
@233e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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