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계획수립의 협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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