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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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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