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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